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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설(世說)

‘지식재산 전쟁’에 국가적 역량 모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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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초 국내의 한 연구원이 노키아 등 전 세계 23개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통째로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연구원이 미국의 특허관리업체에 특허권의 사용과 침해에 대해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존의 라이선스 외의 수익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입해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면 국부는 빠져나가게 된다.

 MP3 플레이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인 엠피맨닷컴이다. 이 기업이 퀄컴과 같이 라이선스료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 대답은 ‘아니다’다. 경쟁사들과의 잇따른 특허분쟁으로 레인콤이라는 회사에 인수됐으며, 엠피맨닷컴은 사라졌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국가적 차원의 입법이나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장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식재산이라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자산을 무기화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군대를 조직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좀 더 늦게 준비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방법은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 이는 지식재산기본법 입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로 현실화돼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입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측면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부처를 초월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통해 부처 간 갈등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