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단이 낼 돈 안 내고 등록금만 올린 대학 수두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법정부담금 납부 및 등록금 인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09회계연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들이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할 전체 금액은 2478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1143억원이었다.

 재단 155곳 중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낸 데는 28곳에 불과했다. 납부율 0%는 39곳, 50% 이하는 100곳에 달했다.

반면 등록금 인상 대학은 110개나 됐다. 3% 이상 올린 대학은 52곳(33.6%)이었다. 상지대·총신대·한국침례신학대·영남신학대·협성대·부산외국어대·성결대 등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학재단들이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 면책조항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은 ‘법정부담금을 학교 경영자가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이 재정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는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집행 후 남은 돈(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학도 많다. 홍익대는 적립금이 4857억원에 달했지만 법정부담금 32억8000만원 중 1억원만 냈다. 반면 등록금은 2.8% 올렸다.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둔 수원대(2575억원)와 동덕여대(2410억원)도 부담금은 각각 1억4000만원과 1000만원을 납부했다.

 전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전체 133개 학교 중 납부율 0%가 50곳, 50% 이하는 110곳에 달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웅지세무대(9.7%)·진주보건대(7%)·양산대(5.7%) 등은 납부율이 0%였고 창원대(7.9%)와 마산대(7%)는 각각 2.8%, 4.8%였다.

 김선동 의원은 “폐교 위기에 놓인 부실 사학들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이란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대학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거나 잔여 재산 환원 등 부실 사학이 퇴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만 기자

◆법정부담금=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 교직원 연금부담금(60%),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로 구성된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이 대신 메울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