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約定해도 증권사에 배상책임"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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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모든 거래 권한을 위임하는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다 해도 비전문가인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증권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2일 가정주부 金모씨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데다 주식운용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거래에 수반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金씨는 98년 2월 "S증권 모지점과 거래하던 중 투자상담사 李모씨와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으나 손해를 봤다" 며 증권회사를 상대로 4천5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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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는 1심에서는 전액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임매매 약정 후에 생긴 손해는 회사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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