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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카 쓰면 벌금 2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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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프랑스가 11일(현지시간)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카(사진)를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규제”라고 전했다. 이 법은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통해 보게 한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부르카 금지법’이라 불린다.

 프랑스 경찰은 11일부터 학교·병원·공공기관·버스·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린 사람을 단속한다. 위반자는 경찰의 지도에 따라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50유로(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 교육과정 이수 명령도 받는다. 여성에게 얼굴을 가릴 것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벌금 3만 유로(4680만원)와 최고 1년형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강요하면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이슬람 신자가 있다. 이 가운데 약 2000명의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Nicholas Sarkozy) 대통령이 우파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도입한 이민자 탄압 정책의 하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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