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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공약 반드시 지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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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김성영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계가 이번 4월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해를 여러 번 넘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경제성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백지화하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약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공감한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오래 논란을 야기한 현행 사학법의 전면적인 개선보다 더 국익을 위한 중대사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사학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사회화의 발상으로 강제 개정한 위헌적인 악법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부모·학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 현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과오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모법(母法)인 헌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들을 6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것은 한마디로 정부와 여야 정치계의 공동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 시기에, 집권하면 문제의 사학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 사학법을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는 법으로 규정, 수개월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당운을 걸고 바로잡겠다고 했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춥고 고단한 장외투쟁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그해 말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에 의한 범국민적인 사학 수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침내 종교인들의 삭발 단식투쟁으로 2007년 재개정됐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교황조차 종교교육을 저해하는 한국의 사학법을 우려하자 대통령은 귀국해서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월 국회 회기 내에 건강한 사학법을 만들어 늦었지만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야당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 바라며, 특히 민주당은 현행 사학법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침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그간 사학 전문가 자문과 여론 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현행 사학법상의 제14조 개방형 이사 및 26조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 등 모든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엄격한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제에 지금까지의 규제 일변도 사학법에서 진흥과 육성 중심의 선진국형 사학법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교육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보다 더 우선되는 국익은 없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사학법이 전면 개정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김성영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