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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중개인시험 합격자 정정 소동

중앙일보

입력

보험중개인 시험의 채점결과 전산기기의 오작동으로 채점이 잘못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합격자가 정정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실시한 제4회 보험중개인시험중 손해보험중개인 시험과목인 손해보험 1부(B형)의 답안(OMR)이 전산기기의 오작동으로 채점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 채점을 재실시해 지난 22일 발표한 합격자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손해보험중개인시험의 합격점수는 57.0점에서 64.5점으로 높아졌으며 합격자수는 122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재채점결과 이미 발표됐던 합격자 122명중 70명은 점수미달로 불합격처리됐으며 불합격됐던 사람중 71명이 합격자로 정정됐다고 밝혔다.

채점의 오류는 지난 27일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3명이 금감원을 방문해 불합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OMR카드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해본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를 읽어 전산화시키는 기계장치인 카드리더기의 오작동으로 정답카드 인식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합격자 명단을 정정해 발표했으나 국가공인시험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해 응시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신력과 신인도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이같은 혼란이 빚어짐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중개인이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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