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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여객선 요금 혜택 ‘제주도민증’ 인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에게 발급하는 ‘제주도민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를 운행하는 항공기·여객선의 요금할인 등 혜택이 알려지면서 도민증 발급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도민증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 5735건, 국외 14건 등 모두 5749건에 이른다.

 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지난 1월부터 제주∼완도, 제주∼목포, 제주∼부산, 제주∼인천, 제주∼녹동, 제주∼마라·가파도 등 6개 항로의 여객선 요금을 도민과 마찬가지로 2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티웨이항공·제주항공은 지난달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의 15∼10%를 할인해 준다.

대한항공도 다음달부터 항공료 10% 할인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가 직영하는 유료관광지·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도민과 동등하게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에 두고, 국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의 재외도민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에게 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민증 발급은 각지역별 제주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064-710-6247, 6283)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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