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 대상업종 내년부터 23개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내년초부터 조선, 자동차 등 21개 업종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TRI) 대상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당국에 보고하는 TRI 대상업종을 현재의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등 2개업종에서 조선, 자동차 등 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가 TRI 대상업종에 포함시킨 업종은 조선과 자동차 외에 음.식료품, 담배, 신발, 섬유, 모피, 펄프.종이,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기계, 가구, 가죽, 신발제조업 등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대상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해 우선 100명 이상의 업체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업종이 추가됨으로써 TRI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70개에서 1천8백여개로 늘어나며 대상업체들은 벤젠, 페놀, 염화비닐, 스틸렌, 톨루엔 등 80종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사실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화학물질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고 있는 점에 착안해 TRI 대상업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석유정제업과 철강업 2개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TRI 대상업체가 보고의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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