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6년 3월 나흘 동안 불법 파업을 한 데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이자를 포함해 10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9억9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9년 4월 이자 등을 합쳐 102억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했다.

 이번 배상 판결은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중에 ‘불법 파업’을 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2월 28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단체교섭 최종 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 회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 날인 3월 1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원 1만3000명이 결근해 KTX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 결정 당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며 “노조가 이를 어기고 파업해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2006년 개정돼 필수 공익사업에 관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 제도가 폐지됐지만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원심은 “파업 다음 날에도 KTX와 전철의 경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했고 화물운송은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철도공사가 총 116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손해액의 60%로 정했다. 반면 1심은 파업 기간 동안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86억원으로 계산한 뒤 5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현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희령 기자

◆직권중재=철도·도시철도·수도·전기·가스·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예상될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못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2006년 12월 폐지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