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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관람료 폐지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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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전북 정읍시의 시민·사회단체가 내장산 문화재관람료 폐지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내장산에 있는 사찰 내장사는 “관람료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읍지역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내장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민결의대회를 다음달 2일 내장산 입구에서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읍애향운동본부·시청노조·라이온스클럽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장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체 관광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며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 단체별로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과 국립공원 무료 입장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1월에도 ‘사찰 관람객에 한해 문화재관람료를 받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장사에 보냈다.

 국내에서 가장 빼어난 단풍명소 중 하나인 국립공원 내장산에는 일년에 120만~130만명의 방문객이 몰린다. 이중 70~80%는 내장산 탐방센터 바로 옆에 있는 매표소를 통해 입장한다. 나머지 20~30%는 서래봉·입암 등을 통해 들어오는 등산객들이다. 매표소를 거치는 관광객들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1인당(성인기준) 3000원씩을 낸다. 이 돈은 내장산 안에 있는 사찰 내장사로 들어간다.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는 사찰을 들르지 않는 일반 등산·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문화재관람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김혁민 공동대책위 위원장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4년이 지났는데, 내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여전히 입장료처럼 징수하고 있다”며 “매표소를 즉각 철거하고 관람료 일괄징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요금 징수대상을 전체 입장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찰 관람자만으로 한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매표소를 내장산 입구에 있는 탐방센터 옆에서 사찰 일주문 쪽으로 옮기면 분리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2007년에도 이슈화가 됐다. 당시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면서 사찰의 관람료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사찰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 흐지부지 됐다. 문화재관람료로 김제 금산사는 현재 3000원을 받고 있으며, 진안 마이산 탑사·부안 내소사는 각각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장사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찰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왜 이곳 내장산에서만 문제 삼느냐”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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