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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헷갈리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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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바닥난방(전용 85㎡ 이하)이 허용되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진 데다 전셋값까지 올라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끈다.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동에서 분양한 강남역 2차 아이파크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평균 57대1에 달했다.

수요가 몰리자 건설업체들도 공급을 늘리고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1만4000여실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비슷한 소형주거시설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주택형 표기나 청약 방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수요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주택형의 경우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평(坪)으로 바꿔 표기(‘25형’ ‘35형’) 했는데, 2월 마포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A형’ ‘B형’ 식으로 제시했다.

전용면적이 30㎡대 주택형이라도 35~39㎡형까지 5개 타입으로 세분화돼 있어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5㎡는 A형, 36㎡는 B형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달 말 송파구 문정동에서 오피스텔 1533실을 분양하는 한화건설도 이런 식으로 단순화했다.

한화건설 조형선 분양소장은 “비슷한 크기가 많을 때 아파트처럼 숫자로 표기하면 숫자가 반복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주택형이 곧 주택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에 익숙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크기를 잘 못 선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지만 청약방식 등이 아파트와 달라 신청 때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에 문을 연 코아루 파크드림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크기 표시없이 A형 B형 표시, 군별 접수해 조심해야

청약 방식으로 인해 골탕을 먹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주택형별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 주택형을 한데 묶어 1군, 2군 등으로 나눈 뒤 접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단지들은 같은 군 내에서 주택형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당첨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주택형에 당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방식 등이 워낙 제각각이어서 청약 때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를 옆에 놓고 크기나 청약방식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위 면적당 분양가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3.3㎡당 얼마’ 하는 식으로 표기하는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해당 단지가 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 때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은 통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정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주차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3.3㎡당 얼마’ 하는 식의 분양가 비교는 의미가 없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전용면적을 잘 살펴야 한다.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많은 편이어서 아파트보다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더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 전용률이 많게는 30%포인트 이상 차이 나기도 하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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