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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가 부채경감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여당은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민의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현행 금리(연 12.5%)의 절반 수준인 연 6.5%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5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부채 경감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 연체농어가를 포함, 전국 115만가구에 총 7조6천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로 인한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4천1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어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주고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 4천280억원과 2000년 상환도래되는 4천200억원 등 총 8천480억원의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2001년으로 1년 연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부채를 지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조성, 6.5%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경영실사를 거쳐 추가자금 지원 및 경영지도, 제3자 인수지원 등 회생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측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5천600억원 가량의 농어가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농어가부채 경감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재원 부족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여권의 고위정책관계자는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은 7조원의 신규재원이 필요한 데다 야당측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반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정책자금 5년간 유예 및 금리 3%로 인하 ▶상호금융부채의 최저금리 수준 인하 ▶연체된 이자율에 대한 정상이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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