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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사업 주민투표 못 부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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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확정한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김연선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24명의 시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의결해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한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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