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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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민주당 강성종(45·의정부을·사진) 의원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신흥학원 산하 대학 등에서 교비 6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 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신흥대학의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산하 외국인 학교의 교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활동을 돕는 측근의 월급과 외국인 학교 운영비 등 12억원을 신흥대학 돈으로 지급한 혐의다. 조성한 비자금은 정치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와 정치 활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관행, 사학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관행, 건설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다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불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됐다.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이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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