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공청회] 계약자 몫 배분에 이견 팽팽

중앙일보

입력

삼성.교보생명 상장안 마련이 계약자 몫 배분문제를 놓고 정부.업계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이근창 영남대교수)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상장때 삼성.교보 지분의 22~3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장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상장자문위가 마련한 안과 공청회 결과 및 여론을 수렴해 늦어도 연내에는 생보사 상장안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측은 "주식회사를 공개하면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며 강력 반발, 정부.업계간 합의안 마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정부.자문위 '계약자 몫 최대한 인정해야' 〓첫째 쟁점은 교보.삼성이 각각 지난 89, 90년 실시한 자산재평가때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내부유보금(삼성 8백79억원.교보 6백64억원) 처리. 상장자문위는 우선 자산재평가 적립금중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금을 ▶89, 90년 당시의 총자본금(삼성 2천9백6억원.교보 2천6백87억원) 전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거나(제1안)▶현재 자본전입한도(3년전 자본금의 30%이내)를 따르는(제2안) 두가지 안을 내놓았다.

1안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 지분은 삼성 30.2%, 교보 24.7%가 된다. 2안에 따르면 계약자 지분은 삼성 21.9%, 교보 23.1%로 낮아지나 자본으로 전입되고 남은 금액은 전액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90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때 평가차액 중 계약자 몫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두번째 쟁점. 상장자문위는 이를 전액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토록 했다. 다만 유가증권은 시가평가 실시를 감안, 회사에 유보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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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재 주주 15%, 계약자 85%로 돼있는 유배당 상품 이익배분기준도 주주 몫을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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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보 '위법소지 많다' 반발〓삼성.교보생명측은 "90년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내부 유보한 것은 당시 정부지침대로 처리한 것" 이라며 "지금 와서 이를 계약자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에도 어긋난다" 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삼성생명 박현문(朴鉉文)이사는 "국내 생보사는 엄연히 주식회사인데도 이를 상호회사로 간주,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라는 상장자문위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나눠줄 경우 주주들의 상장이익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교보생명 이만수(李萬秀)사장은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줄 경우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대신 신주를 공모할 때 계약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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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사장은 또 90년 이후 취득자산의 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회사의 재무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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