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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민간중소형 전량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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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수도권 그린벨트를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전용 85㎡ 이하민영주택도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무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84점 만점)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75%에서 100% 높아지더라도 1순위에서 가점제 청약자가 모집 가구수에 미달되면 미달된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 추첨제로 돌아간다.

국토부 안충환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다른 택지지구보다 값싼 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에 무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점제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지구 내 중대형은 현행 방식 유지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 당첨자를 가리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아닌 일반 신도시·택지지구 등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현행방식이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에는 종합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 이상이면 7년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입주 후 5년간의 의무거주 조건은 없다. 중소형 민영주택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보다 3~5% 비싸다.

택지공급 가격이 보금자리주택 용지보다 9%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일로부터 3~5) 한시 배제 기간을 2012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임신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여줬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구원이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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