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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인터넷 도메인 투기에 전면전 선언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지난 달 29일 인터넷 도메인(주소)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상표권의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하버드대가 이 법을 근거로 도메인 투기꾼과의 전면전을 선언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현재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827년에 상표등록된 ''하버드''가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뒤 이의 매입을 제의한 마이클 라이스와 마이클 더글러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웹-프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웹-프로는 ''하버드 야드세일''이란 웹사이트에 하버드-로스쿨.com, 버추얼하버드.com 등 하버드와 레드클리프 단어가 들어간 65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판매물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최저 판매가격만 합해도 총 32만5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버드측은 "하버드 관련 도메인을 조만간 일반에게 판매할 계획이나 그에 앞서 우선 하버드에 선택권을 주고싶다"는 내용의 라이스가 보낸 e-메일을 소장에 첨부해놓고 있다.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은 상표권과 관련돼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목적으로 등록됐다는 점을 입증하면 1천∼1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버드측은 그러나 라이스나 웹-프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지 현재와 같은 인터넷 주소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건당 70달러가 들어가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몫을 챙기려는 도메인 투기는 인터넷 열기를 타고 극성을 부려 하나의 사업으로까지 발전해 있는 상태다.

내년 뉴욕주 상원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힐러리 클린턴도 투기꾼이 선점한 힐러리2000.com이란 도메인을 매입하는데 6천달러를 들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와 할리우드의 유명인들이 나서 ''사이버-해적행위 금지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상표권과 관련이 없는 일반 명사로 도메인을 등록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달에는 Business.com이란 도메인이 750만달러에 판매됐으며 인터넷 도메인경매 웹사이트인 Greatdomains.com에 올라있는 도메인의 평균 가격도 3만2천338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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