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구속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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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구시·서구청·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3일 대구시 이현동의 유사휘발유 공장에서 연료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지난 3일 대구시 서구 이현동의 한 공장 옆 공터. 대구시·서구청·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크레인을 동원해 유류 저장 탱크 철거작업을 벌였다.

이날 철거한 저장 탱크는 모두 6개로 이중 5만L짜리 3개는 지하에 묻혀 있었다. 유사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톨루엔·메탄올 등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지하에 매설된 저장 탱크를 철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찰은 이곳 저장 탱크를 빌려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혐의로 송모(29)씨 등 1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 65만L(시가 6억9000만원)를 제조한 뒤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찰·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 등이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 등은 최근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8월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이 싼 유사휘발유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또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단속 대상은 유사휘발유의 원료 공급자와 제조자, 길거리·주택가 등지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시는 검찰과 협의해 유사휘발유를 상습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구속수사키로 하고,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대구시 김영기 에너지관리담당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건물·토지를 빌려준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 자제를 당부하고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사휘발유 판매·사용자 292명을 단속해 이 중 판매업소 주인 26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유사휘발유를 넣은 31명에겐 과태료를 물렸다. 또 18L짜리 유사휘발유 6228통을 압수했다. 대구에는 현재 512곳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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