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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타겟' 2000만달러 벌금…유해 물질 무단 투기에 거액 벌금

미주중앙

입력

초대형 할인마트 체인인 타겟이 LA를 포함한 가주 전역에 유해 쓰레기를 불법 투기 20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현재 LA카운티의 50여 곳을 포함해 가주에만 240개 스토어와 7개 분배센터를 두고 있는 타겟은 월마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큰 할인마트 체인이다. LA시검찰은 3일 타겟이 지난 2009년 가주의 위험폐기물 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의 합의금으로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8년 넘게 가주의 200여 타겟 스토어들이 정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무단 투기했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타겟은 표백제 살충제 페인트 등 발화나 폭발이 가능하거나 물질들을 정해진 소각장이 아닌 일반 쓰레기들과 함께 매각했다.

이 밖에 타겟은 푸드뱅크에 보낸 물품 가운데 5000 파운드 가량을 발화가 가능하거나 인체가 유해한 물질 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파손된 제품들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타겟은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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