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수생과 형평 안 맞아” vs 로스쿨 “법조인 질 높아질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 파행은 법무부가 “로스쿨생 중 성적 우수자 약 50명을 우선 선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14일 로스쿨 원장들과 간담회에서 “각 로스쿨 성적 우수자(상위 10%) 가운데 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같은 달 23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침에 거스르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등 변호사 1062명도 성명을 통해 “고위 공무원 자녀 등이 검사 추천을 받을 수 있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입소식 파행 사태가 일어난 2일에는 대한변협이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계획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검사로 임용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뒤에야 검사로 임용되는 연수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42기의 조영곤 자치회 부회장 내정자도 “검사 선발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능력 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호사·연수생들의 반발은 내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생 1500명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1000명 등 변호사 자격 소지자 2500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사 처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마당에 로스쿨 출신이 판검사로 우선 임용될 경우 경력 변호사나 연수원 출신이 임용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로스쿨 측은 “로스쿨생 간의 학습 경쟁을 유도해 법조인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형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도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첫 로스쿨 졸업자 배출을 1년 앞둔 시점에서도 앞으로 판검사를 어떻게 임용할지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 임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로스쿨생 우선 선발 방침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권익환 검찰과장은 “별도의 시험으로 검사를 뽑는 게 공정하다는 의견은 ‘고시낭인’을 만들지 말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