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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의원 낀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무효”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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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재개발조합이 관련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했으나 나중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대의원회는 유효할까?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조합원 10분의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설치해, 대의원회에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용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대의원회 자체가 권한 없어 의결도 무효”

그런데 간혹 조합들이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 요건(대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이 안 되는 사람이 대의원이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해당 대의원회는 유효한 것일까? 이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유•무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고 “대의원회가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또 “해당 대의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설령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가령 관련법상 법정 대의원 수가 10명인 조합에서 10명의 대의원 중 1명이 무자격으로 판명되면 해당 대의원회와 대의원회가 의결한 안건들도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법정 대의원 수를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는 관련법에서 정한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고, 그렇다면 해당 대의원회가 행한 의결 역시 관련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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