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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울산·경남 무상급식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새학기부터 울산과 경남지역에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북구가 2일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북구는 20개 초등학교 가운데 약수초등은 전교생, 나머지 19개 학교는 6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대상 학생들은 1끼당 2100원의 식비 가운데 운영비·인건비 명목의 500원만 내면 된다. 식재료비 1600원은 북구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북구청 농수산과 김정렬 담당은 “무상급식 학생이 500원을 부담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상 자치단체는 식재료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인건비 등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요청한 3억원이 지원되지 않은 결과라는 얘기다.

 경남지역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확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전체 초·중·고생 54만 명 가운데 33.7%인 553개 학교 18만2459명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학생 11만6000여 명보다 6만6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는 초·중·고생 5만7234명 전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8개 시지역에서는 동(洞)을 제외한 읍·면 거주 초·중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생 등 12만5225명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3만509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창원시 3만2630명, 진주시 1만2573명, 통영시 1만2721명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식품비)은 764억원으로 도교육청 236억원, 경남도 185억원, 18개 시·군이 343억원씩 부담한다.

이기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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