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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든 육류’ 발견하면…

중앙일보

입력

최근 한 언론매체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맞은 소ㆍ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할 때 주삿바늘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 지난달 28일자에 따르면 추운 겨울철에 몸이 얼어 있는 소나 돼지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휘거나 부러져 동물 체내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삿바늘이 몸에 박혔던 소나 돼지가 시중에 유통된다면 자칫 ‘이물질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시ㆍ도 소속 검사관(전문수의사)과 도축검사원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고기를 유통할 수 있다”며 “특히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ㆍ가공할 때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검색하기 때문에 주삿바늘이 남은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1일 밝혔다. 또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식육가공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도 금속탐지기를 가동해 주삿바늘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실중 한국육가공협회 상근부회장은 한 간담회에서 “소ㆍ돼지에 주삿바늘이 잘못 들어갔을 때 빼내기가 쉽지 않아 (먹을 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육류에서 2mm 이상의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면 육류 가공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들어가므로 각 가공업체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주삿바늘이 발견되면 시ㆍ군ㆍ구 축산물 위생 관련 부서에 신고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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