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허가(出口許可)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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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대상 : 흑백TV 및 브라운관 등 114개 품목.(단, 가공
무역 (임가공, 위닥가공) 제품의 수출시에는 수출허가 면제).

수출금지품목 : 사향, 천연우황, 동 및 동합금, 백금, 3염화칼
륨 등 일부 화학제품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출금지물품.

수입관련규제

□ 수입쿼터(進口配額)제도

ㅇ 대상물품
대량으로 수입 할 경우 국내산업발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수입 및 산업구조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 국내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량 조정이 필요한 물품,
외환수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쿼터제도 시
행.

현재, 15종 147개 細番品目의 기계전기제품과 양모, 조제유류
등 일반물품 13종 97개 세번품목을 수입쿼터대상으로 지정.

ㅇ 수입쿼터증명 유효기간 등

-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은 후 수입허가증 신청
-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허가
증을 신청, 발급받지 않는 경우 무효.

□ 수입허가제도

ㅇ 대상품목

- 식량,식용유 등 35종 374개 품목은 수입 이전에 미리 수입허
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입쿼터대상물품은 모두 수입허가대상이며, 수입허가신청시
수입쿼터증명 제출.
- 기계,전기제품의 부품을 주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주기
계의 수입허가증에 의해 통관이 가능하나 부품의 세트구성가
격이 완제품 가격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수입허가증
필요.

-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경우, 동 재수입물품이 수입제한물품인
경우 재수입시 수입허가증 필요.

ㅇ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등
- 유효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연장가능
- 수입허가증상 수입물품의 도착항구는 1개소만 지정. 동일
계약에 의한 수입물품이 여러 항구로 구분 수입되는 경우 항구
별로 수입허가증 취득

□ 기타 수입규제

ㅇ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

- '98.1.1 부터 중고기계전기제품은 무역방식, 수입경로 및 외
화공급원을 불문하고 수입을 제한.

- 다만, 중국내 투자를 위한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機電産品進出口辦公室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가
능.

ㅇ 폐기물 수입규제

- 폐기물의 수입은 "국가제한 수입사용가능 원료의 폐기물목
록"에 제시된 폐기물만 수입이 가능하며,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입 금지.

- 수입가능 품목 : 骨폐기물, 제련폐기물, 나무 및 나무제품
폐기물 등(총 28종).

ㅇ 수입물품 품질안전검사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89년부터 자동차, 제품 등 47개 품목에 대해 품질안전검사를 의무화.

- 수입전에 국가상품검사국의 견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견본검
사에 합격한 경우 공장 등 생산현장조사후 수입상품 품질안
전허가증서 발급.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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