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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알몸 연기 '로리타'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9일 여고생이 알몸으로 출연해 논란이 됐던 연극 '로리타' 의 연출자 文모(46) 씨 등 관계자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여고 2년생인 임모(17)양이 알몸으로 2분간 성행위를 연기한 장면 등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文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임양 역시 청소년보호법의 '공연 음란행위' 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 '로리타'는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 L소극장에서 공연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연 도중 막을 내렸다.

'로리타'는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40대 후반의 대학교수가 자기의 의붓딸인 11세 소녀와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연출자 文씨는 지난 95년 연극 '미란다'를 연출했다 외설시비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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