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2001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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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 (내년 20%) 인 이자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과세보다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기반이 소득중심에서 소비및 재산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30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을 발표했다.

전영준(全瑛俊) 연구위원은 "상당수 선진국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며 "주식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세후수익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면 주식에는 여전히 투자가 몰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이 전혀 없다" 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조차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마당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은 과세대상 사례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한 것만 과세할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간에 모두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아울러 과소신고와 불성실 회계장부 기장(記帳)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을 기존의 5~10년에 10~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의 과표에 따라 16%.28%로 되어있는 복수세율 체계에서 단순체계로 간소화 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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