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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마리가 50억을 삼켰다

중앙일보

입력

 새 한마리가 입힐 수 있는 재산상 손실액은 어느 정도일까.

국토해양부가 5년간 새로 인해 454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유는 새가 항공기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인천공항발 뉴욕행 대한항공기가 지상 600m에서 새와 부딪혔다. 비행기는 곧바로 회항했다.

이같은 항공기-조류 충돌사고가 지난해에만 119건이나 발생했다. 항공기 손상 등 직접적인 손해만 1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회항비용과 회항에 따른 승객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번 회항하면 조류와 충돌로 인한 손해액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06~2010)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조류 충돌은 434건이다. 한 해 평균 87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 83건 ▲제주공항 73건 ▲인천공항 38건 ▲김해공항 35건 순이었다.

온라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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