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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간접흡연 금지(?) 조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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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요즘 웬만한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야외 공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밖이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제정한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3월 발효된다. 다음 달부터 서울·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중앙차로 정류소와 남산공원·어린이대공원 등도 연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대부분 ‘간접흡연 금지 조례’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간접흡연 금지’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흡연 금지’는 어법상 간접흡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즉 직접흡연을 하라는 이상한 말이 된다. ‘출입 금지’ ‘체벌 금지’ 등에서 보듯 ‘금지’는 앞에 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법률 이름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다. 한 통신사가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각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보내면서 ‘간접흡연 금지 조례’로 이름을 바꾸어 달았고, 언론사는 이를 받아 보도하면서 이 말이 대부분 언론매체에 게재됐다. 간결성을 살리다 보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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