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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출산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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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일러스트=이진영

천안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저출산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사업이다.

 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로 가득한 부자 천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역점분야 46개 단위사업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대책 실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중·장기 종합대책의 4대 역점분야는 ▶결혼·출산 기반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구축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올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네트워크 조성 등 계획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한다. 2012년부터 임신·육아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프라구축,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천안형 출산대책 타도시 확산, 소요 사업예산 지속적인 확보 등을 통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해 현재 출산율 1.32명에서 목표연도인 2015년에 1.45명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결혼·출산 기반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은 인적자원 확보 및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잠재력 있는 민간자원을 개발, 185명을 저출산 대책 전문가로 양성 위촉한다. 목표연도까지 20만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출산장려 캠페인, 전국릴레이 CEO포럼개최, 미용사회 등 사회경제단체와 연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도 포함됐다.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강화’부문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전산후 출산휴가 정착,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지원사업 등 결혼에서 아이의 양육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사업을 펼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 확대(현40%→100%) ▶국·공립보육시설 설치확대(9개소→15개소) ▶둘째아 이상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 ▶워킹맘 육아지원 ▶육아 휴직제도 불이행 상담전화 운영 등을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충남다사랑카드’ 활용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강화 ▶육아나눔터 ‘행복한 아이마을’ 확대 운영 ▶반딧불이 교실 확대운영 등이다.

 시는 또 올해 사업예산을 늘려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사업예산 증액 등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사업비 1억6198만원 보다 배로 증가, 3억2967만원으로 늘렸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중장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의 특징은 이용아동의 연령확대를 통해 이용가정의 양육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 미만 영아는 서비스이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산전 후 휴가만료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0세∼12개월에서 0세∼24개월까지 연장됐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비취업 가정에서는 연간 240시간을, 1인 취업일 경우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취업가정은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7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명의 돌보미가 아동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안전 및 신변보호의 기능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1대1 개별 돌봄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은 우선 저소득 취업 한부모, 그 외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등 한부모, 다자녀·장애자녀·장기입원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한다. 장애부모가정 양육자의 취업준비(면접, 교육활동)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004가정(6362건)이 신청, 955가정(6264건)을 연계했다.

글=김정규 기자
일러스트=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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