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중앙일보

입력

국가의 경제와 대외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관리체제를 개혁하였다. 1995년 7월 1일부터 국가는 機電제품 이외의 일반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1. 쿼타관리

가. 국가는 적당한 량을 수입하여 시장수급을 조절하는 상품, 단다량의 수입으로 국내 관련 공업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주는 상품과 수입구조, 산업구조의 조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 및 국가외환수지지위에 위험을 주는 상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쿼타관리를 실시한다.

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전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권한 국무원 관련 주관 司局과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계획위원회는 쿼타관리기관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수권하지 아니 한 국무원 기타 부서는 외경부에서 쿼타관리를 책임진다.

다. 쿼타관리상품의 수입수속
- 쿼타관리기관에 "일반상품 수입쿼타증명"을 신청발급 받는다.
- 커타증명 및 첨부한 화물주문카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세관에 수입화물 통관을 신고한다.
- 수입쿼타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유효기간내에 수입허가증을 신청발급받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2. 특정상품 자동등기관리

가. 국가가 중요한 상품의 수입에 대한 거시적 감독을 강화하고 대량의 원자재와 민감성 상품의 수입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지도를 하기 위하여 국가는 일부 수입상품을 특정상품으로 구분하고 자동등기관리를 실시한다.

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수권한 국무원 관련 주관 司.局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계획위원회는 등기기관이다. 국가발전 계획위원회에서 수권하지 아니한 국무원 기타 부서는 외경부에 신청 등기한다.

다. 일반무역수입에 속하고 국외정부와 금융기구의 대출을 이용하여 수입, 기매수입, 리스수입, 구상무역수입, 국제입찰수입, 노무구상수입, 기증수입 등은 모두 수입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라. 특정상품의 수입절차
- 수입계약 체결전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한다.
- 등기기관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한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을 발급한다.
-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을 근거로 세관은 수입화물을 통관시킨다.
- <특정상품 수입 증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등기기관에 다시 등기하여야 한다.

3. 비쿼타 허가증관리
- 비쿼타 허가증관리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은 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 농약. 양곡의 수입은 수입 등기부에서 발급한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을 근거로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탄산음료의 수입은 국가경제 무역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입증명>을 근거로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화학무기의 생산에 사용하는 화공원료의 수입은 국가 석유 및 화학공업 관련부서의 비준문서를 근거로 외경부에서 허가증을 수령한다.

4. 특별 허가회사가 경영하는 수입상품

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소수의 상품 및 국제시장의 독점성이 강하며 가격이 민감한 대량 원자재 상품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허가회사의 경영관리를 실시한다.

나. 각 부서, 각 지방이 상술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허가한 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수입하여야 한다. 공업무역회사 및 물자회사는 각각 소속 부서의 관련 고무, 철강, 양모의 수입을 제한범위내에서 대행한다. 면화수입경영을 특별 허가받은 지방회사는 본 시 쿼타면화를 한도로 대리수입할 겨우 모두 현재 해외망을 통하여 구매하거나 中紡棉花進出口公司를 통하여 대리수입하여야 한다.

다. 상술한 상품의 경영을 특별 허가받은 회사는 모두 관련 상품의 수출 입상회분회에 가입하고 분회의 조정과 감독에 따라야 한다.

라. 하기 방식으로 국가에서 특별 허가회사의 경영을 실시하는 상품은 특별 허가회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따라 자체로 수입할 수 있다.
- 물물거래
- 외국정부의 차관과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의 차관을 이용하는 경우
- 공사청부와 노무합작조건하의 물자교환 및 각종 방식의 기증
- 수입가공(철강은 제외)
- 임가공
- 외상투자기업이 본 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

마. 경제특구에서 특별 허가한 대외무역회사가 특구 내에서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특별 허가
회사 경영상품을 수입할 경우 특구 대외무역 주관 부서에서 자체로 사정한 후 외경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공표한다.

바. 각 부.위원회 직속 총공사는 특별허가회사가 경영할 수 있는 상품을 사정하고 그 2급회사에 동일한 경영범위를 수권할수 있다.

사. 특별 허가회사가 경영하는 상품중 밀, 유지 완제품, 화학비료, 고무, 양모, 아크릴, 면화, 설탕, 식물유, 담배 및 그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원유, 철강, 합판은 수입 등기증에 따라 통관시킨다. 목재는 회사계약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