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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P 차이 … 차 할부로 살 땐 금리 비교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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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금리 비교를 안 하면 10%포인트까지 바가지를 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하는 경고다. 금감원은 27일 자동차 할부금융을 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여신전문업체(캐피털)들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야 한다. 회사와 조건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4일 이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취급수수료가 없는 24개월 만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가 회사에 따라 최저 연 17%, 최고 28.9%로 11.9%포인트 차이가 났다. 자동차 판매사원 등을 통해 캐피털을 소개받을 경우에는 미리 여러 회사의 대출금리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주도록 요구하는 게 좋다. 할부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비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할부 제휴점이나 자동차 판매사원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말고 고객이 직접 콜센터에 하는 게 낫다. 콜센터를 통한 다이렉트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금리가 최고 4.34%포인트 낮다. 할부 중개인이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더라도 금감원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폭행,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야간 방문 등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면 된다.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둬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회사에서 확인전화를 했을 때 계약 당시 설명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해당 브랜드의 공식 수입업체가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할부금을 완납한 뒤에는 회사가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을 바로 해지해야 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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