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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유전자콩 두부 판매" 풀무원 제소

중앙일보

입력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孫광운 변호사)는 9일 ㈜풀무원이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鄭모(경기도 고양시)씨 등 주부 2명을 대신해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냈다.

환경소송센터는 소장에서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풀무원 제품에서도 유전자 조작 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도 '풀무원측은 '1백%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라는 허위 광고를 내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고 주장했다.

鄭씨 등은 지난해부터 1주일에 서너차례씩 인근 상가에서 구입한 풀무원 두부를 식탁에 올렸으며, 제품에 유전자 조작표시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환경소송센터에 소송을 위임했다.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5월 재야 변호사 등 25명이 참가해 발족했으며, 시민을 대신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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