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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생포한 해적, 한국서 재판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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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프랑스 군인들이 2009년 1월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하고 있다. 프랑스 군함은 당시 19명의 선원이 탄 두 대의 화물선을 나포하려던 소말리아 해적들을 제압했다. [아덴만 AFP=연합뉴스]

해군특수전여단(UDT) 요원들에게 생포된 해적 5명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할까.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유엔 해양법에 관련 규정(105조)이 있고 그동안의 국제적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최영함에 이들 해적을 승선시켜 범죄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난 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오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의 선적(船籍)은 몰타(Malta)지만 선주인 삼호해운이 한국 회사이므로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다른 국가의 영역에 있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또 형법 6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제3국에 이들을 인도하거나 국제사법기구에서 처벌하는 방법이다. 김 대변인은 해적 처리 방법을 이번 구출 작전에 협조한 미국·영국·오만 등 관련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선 다른 국가에 해적들을 넘겨 처벌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처벌 없이 ‘훈방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케냐가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적을 잡은 뒤에도 풀어주는 사례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오만·케냐·예멘 등 인근의 제3국에 해적을 인계해 처벌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내로 이송할 경우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적들의 가족에게 통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로스쿨 박기갑 교수도 “형을 마치고 석방된 해적들이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의 시신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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