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막바지 다다른 한진 수사] 검찰, 탈세부분 '자신감'

중앙일보

입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이 8일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한달여동안 강도높게 진행된 한진그룹 탈세고발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줄곧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 일가의 소환은 기초서류 검토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모든 그림이 그려진 후에야 이뤄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趙명예회장 일가의 사법처리를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을 趙사장 소환통보를 통해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이번주 중 趙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도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세청에서 파악한 탈루소득만 1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고 항공기 리베이트 등 국제거래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 국세청의 고발내용 확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따라 김윤성(金允聖)중수3과장을 주임검사로 해 ▶대한한공 탈세▶한진해운 탈세▶대한항공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嚮㈎都?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탈세자료를 분석하는 기초 검토작업을 거친 뒤 한진그룹 자금.경리담당 임원 등 관계자 2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전원 소환조사했다.

또 두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본사, 계열 금융사인 한불종금과 부동산관리회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한빛.외환은행으로부터 한진그룹과의 거래 전표를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한진그룹 전반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 고 말했다. 탈세부분 수사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 반면 외환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한진측과 검찰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진측은 대한항공 아일랜드 현지법인인 KALF사를 통해 외화를 빼돌렸다는 국세청 주장에 대해 "문제의 회사가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특수목적 법인이며 기업의 해외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국제 항공업계의 오래된 관행"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도 "KALF사와 관련된 혐의 일부분에 대해선 한진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신중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관심의 초점인 趙명예회장 3부자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각 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후에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 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趙명예회장의 경우 고령 등을 이유로 신병처리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주변에선 검찰 조사에서 국세청이 밝히지 못한 비자금의 사용처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趙명예회장 일가 사법처리 의외에 여진(餘震)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