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7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을 8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趙사장은 96년 이후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해 외화 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해외거래에 따른 시차를 이용,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진그룹 관련 사건 중 비교적 혐의 내용이 가벼운 한진해운 대표부터 소환했다" 며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趙사장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중훈(趙重勳)그룹 명예회장.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도 주중 잇따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환 통보를 받은 趙사장은 검찰 수사 착수 전부터 미국 등지에 머물다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