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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뉴욕시 3차 (1)미국 영주권 획득에 문제없는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이주㈜에서 올해 뉴욕3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8일-10일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는데, 좀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19일과 20일에 간담회 형식의 세미나를 가진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영주권과 원금상환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영주권을 제대로 받게 되는가가 더 검토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이 투자보다는 이민 영주권에 있기 때문이다. 원금상환이 정부등에 의해 의해 확실히 보증된다 해도 조건없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도 그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금상환의 조건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그 프로젝트에 투자이민 신청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고용창출과 영주권 문제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오십만불을 투자하면 미이민국에서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영주권비자를 받게 하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여 받는 영주권은 다른 이민, 즉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 혹은 전문직/고학력 이민등에 의해 받는 것과는 달리 처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 2년 영주권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허락하는 이민정책을 개방할 때 미국 내에 투자되는 사업을 통해 2년 이내에 신청자당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등과는 달리 투자이민은 경제적으로 투자자본의 영입과 그를 통한 고용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전체 고용인원을 각 신청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므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는 전체 신청자의 10배수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째 되는 해 90일 전에 이 고용창출에 대한 조건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때까지 프로젝트의 공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난 고용창출은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자료를 받아서 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해지청원에 대해 이민군 승인이 나면 10년씩 연장하는 조건없는 영구영주권을 받는다.

-뉴욕시3차 프로그램은 고용창출과 영주권 획득에 문제가 없다

국민이주㈜의 김지영대표는 뉴욕시리저널센터의 3차 프로그램은 고용창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 전체 프로젝트 소요자금이 14억4천 8백만불인데, 그 중 83%는 뉴욕정부의 재정과 시공업체 자체자금으로 이미 모금되었고, 17%(2억4천9백만불)만 투자이민으로 모집한다. 나머지. 그러므로 신청자당 50만불 투자로 보면 2억4천9백만불의 전체 신청자는 498명이 되고, 뉴욕시 3차 프로젝트에서 신청자의 영주권 조건해지를 위한 고용창출은 4,980명이 필요하다.

뉴욕시 3차 프로젝트 바클레이즈센터 경기장건설로 인한 Rims II 방식의 생산과 고용창출 지수


뉴욕시 3차 프로젝트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된 경제보고서에 보면 7,696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공사와 완성후의 직접 간접 고용창출 지수와 생산과 소득지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림스 2(Rims II)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이며 미 이민국에서 이미 승인이 난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고용창출이 54%(7,696-4,980=2,716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기 전이라도 투자이민신청자의 고용창출은 이미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브록클린 경기장 건설은 2009년 가을에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이 지금 이미 공정의 반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자금도 마련된 것으로 보면 계획된대로 준공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도 돔 경기장의 철골작업이 시작된지 두달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나 서류작업과 금융문제와 토지수용문제등 초기에 이루어지는 작업까지 감안하면 건설업이나 전문직, 금융산업에 관련된 고용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처음 2/5 정도의 신청자는 이미 영주권조건해지에 문제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498명중 400명 정도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 중국측에서는 투자송금이 조금 늦은 것을 감안할 때 올해 1,2월 안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민업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국민이주에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고용창출 문제뿐만 아니라 고학력자 독립이민(NIW)과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새로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진행은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 국민이주 박용남 미국 이민변호사, 그리고 국민은행 외환플라자 김평희 팀장이 맡는다.

간담회 일정
- 1월 19일(수) 2시-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3시-캐나다 투자/사업이민, 4시-미국투자이민 뉴욕시 3차
- 1월 20일(목) 4시-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5시-캐나다 투자/사업이민, 6시-미국투자이민 뉴욕시 3차

장소 : 국민이주 세미나실(선릉역 4번출구 100m전방 한신인터밸리 24빌딩 서관 7층)
상담 : 02)563-5638 / WWW.KMMC.CO.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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