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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원금손실 많으면 이자소득 비과세

중앙일보

입력

일반인들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정산할 때 원금 손실액이 이자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금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우채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22%의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따른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말까지 이 펀드가 만드는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저축액 한도는 2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은 늦어도 내년 7월1일까지 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대우채 이자소득에서 원금 손실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비대우 채권에 대한 이자는 원래대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들어, 일반인들이 내년 2월에 대우채의 원금과 이자의 95%를 환매할경우, 원금의 손실분을 이자액에서 제외해 과세하게 되고 최종 세금액수는 정산시에다시 계산하게 된다"면서 "원금 손실분이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되 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곧바로 살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면서"이는 중산층 이하를 상대로 저축을 장려하는 등의 세금우대저축의 취지를 살리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운용과정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부도 등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손실액수를 과세 이자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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