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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 31조2천억원

중앙일보

입력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추진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해 줘야 할 금액은 31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가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과 보유채권을 합한 여신금액은 모두 57조원(대우캐피탈,다이너클럽 제외)으로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을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 금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여신금액 22조원중 38.6%인 12조5천억원으로 채무조정 규모가 가장 컸고 투신사가 여신금액 18조6천억원중 32.6%인 10조4천억원, 서울보증이 여신금액 7조2천억원중 12.6%인 3조4천억원 등의 순이다.

종금사는 여신금액 2조9천억원중 5.1%인 1조8천억원, 보험은 여신금액 1조1천억원중 1.9%인 6천억원, 증권은 여신금액 1조1천억원의 1.9%인 7천억원 등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부담은 이같은 채무조정 대상금액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이며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아닌데다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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