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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한다고?

미주중앙

입력

난폭운행으로 접촉사고 빈발
적발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

LA한인타운 내에서 음주를 한 채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자전거 운행은 'RUI(Riding Under Influence)'라 불리우며 주로 라티노와 흑인들이 행하고 있다.

이들은 늦은 저녁 시간대나 이른 새벽녘까지 거리는 물론 인도에서까지 난폭하게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으며, 불쑥 튀어 들어오거나, 지그재그 식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운전자들을 위험한 순간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장비가 부족한 자전거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운전자가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타운내 거주하는 직장인 이정수(40)씨는 "얼마 전 이른 새벽 버몬트와 피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라티노 청년과 접촉사고가 났다"며 "차량은 범퍼에 스크레치가 난 정도였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비로 5000달러 정도를 물어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에 따르면 상당수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음주 운행과 관련된 주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D 올림픽 경찰서의 제프 알바도 서전트는 "음주를 한 채 자전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도 음주 측정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 방법도 똑바로 걷기, 기계를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측정 등 차량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와 동일하다"며 "만약 혈중알콜동도가 기준치인 0.08%를 넘을 경우 체포되며 자전거는 압수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도 엄연히 '차량'에 속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전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전거 운전자들은 차량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교통법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량 운전자가 법규를 어겼을 때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LA중앙일보=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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