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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자연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장씨가 생전에 들어놓은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밝혔다. 장씨의 조모와 외조모는 소장에서 “장자연이 2004년 8월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1억원과 재해사망보장특약 2억원을 직계존속인 우리에게 절반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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