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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내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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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선기자] 요즘 전국에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도 귀해지면서 반전세(전셋값의 절반 정도를 임차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방식)나 월세를 얻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약방식은 아직 낯선 것이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궁금증이 많다. 계약을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중개수수료도 그 가운데 하나다.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반전세나 월세는 차이가 없다. 반전세도 월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전세 계약의 경우 전셋값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보다 수수료 산출 방식이 복잡하다.

`보증금+월세x100`로 전세 환산값 구해 수수료율 적용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 때 환산 공식은‘보증금+월세x100’이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액은 1억원이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70’으로 계산하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이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산금액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각각 상한요율로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 금액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따라서 계약 대상이 오피스텔이거나 환산금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계약 이전에 수수료율을 어떻게 적용할 지 부동산 중개업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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