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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자녀 양육비 3200억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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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도가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400억원(14.3%)이 증가한 3200억원을 투입한다.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양육비는 어린이집 보육료, 셋째아 이후(만 4~5세) 무상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의 전액 지원 대상을 종전의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맞벌이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때 2010년에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을 감액해 반영했으나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을 뺀 75%만 반영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2005~2006년 출생한 만 4~5세 아동 중 셋째 아 이후 아동에게는 지난해처럼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1월 1일부터, 보육료는 3월 1일부터 지급된다. 대상 아동이 있으면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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