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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감기약 수퍼서 팔아야” 약사회 “오·남용 부작용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1963년 발매 이래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간혹 수퍼 주인들이 약국에서 사다가 팔기도 하지만 이는 불법(약사법 위반)이다. 박카스가 드링크가 아니라 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박카스만 이런 신세가 아니다. 소화제와 파스류도 그렇다.

 이런 약들을 약국뿐만 아니라 수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와 국회 의원회관에선 이런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프레스센터에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10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5일에는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수퍼 판매 문제를 언급한 뒤 찬반 주장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퍼 판매허용 약품으로 해열제·소화제·지사제·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을 들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와 서울대 의대 권용진 교수가 이런 주장을 폈다. 반면 서울대 약대 최상은 교수는 “일반의약품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도 5일 “알코올 섭취 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간에 대한 독성이 올라가 간부전 때문에 숨질 수도 있고, 아스피린도 위장장애·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약의 질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경실련과 시민연대 등은 1만7000여 개 일반약 중 가정상비약을 수퍼에서 팔아야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남녀 834명을 설문 조사했더니 69.8%가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약국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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