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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록, 안 하나 못 하나 전북도 “불법 배짱영업 손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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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북도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에 대해 고발과 사업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는 모습. [중앙 포토]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있는 전주 샹그릴라CC는 2005년 문을 열었다. 27홀 규모로 일반인 10만원~14만원, 회원 6만5000원~10만원씩 그린피를 받는다. 이 골프장은 성수기엔 하루 최대 150팀(팀당 평균 4명)을 받는다.

 샹그릴라는 20여 년 전 골프장 사업을 신청하면서 ‘정규 회원제(27홀)과 대중용 퍼블릭(9홀) 등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퍼블릭 골프장이 없는 상태로 개장, 현재 회원제 27홀만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5년 9월, 2006년 12월 등 두 차례나 고발을 당했다.

 김태규 샹그릴라 사장은 “2사업 신청 당시와 달리 골프장이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전국 350여 개, 전북에만 20여 개나 된다”며 “이처럼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태서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시적이었던 퍼블릭 의무화 조항마저 몇 년 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은 샹그릴라를 비롯해 베이리버(익산)·스파힐스(김제) 등 3곳. 전북도는 이들 골프장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샹그릴라 등은 이를 무시한 채 미등록 상태에서 수 년째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베이리버는 2006년 골프장과 콘도·호텔·골프학교 등을 함께 건립하겠다는 협약을 익산시와 맺었다. 베어리버는 현재 36홀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콘도·호텔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협약을 위반한 베어리버에 하루 8000만원씩 공사 지체 보상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스파힐스도 등록하지 못한 상태서 5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초 9홀인 골프장을 18홀로 늘리면서 4필지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미등록 골프장이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솜방이처럼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미등록 골프장은 고발하거나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되어도 2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사업 취소는 쉽지 않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과 많은 돈을 주고 회원권을 산 회원들의 손해의 크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등록 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며 “1차로 고발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떻게 풀었나=골프장들은 시설이 완공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홍보를 위해 정식 개장 전까지 시범 라운딩을 해왔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미룬 채 정식 그린피에 가까운 이용료를 받아가며 사전 영업을 해 개선책이 요구돼 왔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전남에선 모두 24곳의 골프장 중 3곳이 미등록 상태에서 시범 라운딩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과 공조했다. 골프장 인·허가권과 지도·단속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에도 공문을 보내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문제 골프장 3곳 중 2곳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1곳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위법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정상 등록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장대석·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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