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건설 담합행위 엄정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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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담합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참석, "현재 담합 혐의가 있는 62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건설업계 나름대로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에 위배되는담합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더불어 담합 행위의 원인이 되고있는 낮은 낙찰가율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경부, 건교부 등과협의를 거쳐 낙찰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주요 발주처인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계약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루빨리 근절돼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위 30대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날 ▶ 지난 96년 이전 담합 행위에 대한조사 자제 ▶ 건설업계에 대한 부채 비율 적용 예외 인정 ▶ 주요 발주처인 공기업과의 동등한 계약 관계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부채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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