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 비자 '하늘의 별따기 되나'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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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인턴십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최근 2~3년 사이 한국에서 오는 인턴을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이 때 인턴들은 J1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는데 계약기간을 마치면 비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식으로 채용되면 취업 비자(H1)를 받게 된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J1 비자 기간은 보통 12개월로 기한이 지나면 6~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인턴이 필요한 인재라 판단되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해주기도 한다. 6개월 인턴십 비자 연장은 신청만 하면 가능할 정도로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연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턴의 경우 6개월, 트레이니에 해당되는 인턴은 1년을 연장하기 쉬웠는데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연장 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인턴 브로커는 “지난 10월 쯤부터 서류 심사가 강화됐다”며 “무비자나 인턴십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J1 비자 연장과 발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 신청자에게는 더욱 까다롭다”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도 “전문성,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인턴십 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비자 연장 거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그래픽 관련 인텁십을 하고 있는 이 씨(25)는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는 정식 채용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인턴으로라도 일을 더 배우고 싶어 알아봤는데 연장이 되지 않았다”며 “최소 6개월은 더 머무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LA다운타운에서 패션 디자인 관련 인턴십을 하고 있는 박 씨(23)도 “H1도, 연장도 안 되고 J1을 다시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미국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턴십 에이전시와 변호사들은 미국으로 오는 해외 인턴이 늘고 있고 먼저 있던 인턴들이 연장을 통해 머무르면서 미국 정부 당국이 신경쓰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장을 통해 장기 인턴십을 하는 것은 많은 이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연장이 당분간만 어려운 것인지, 심사 강화가 지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LA중앙일보=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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