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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방업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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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부는 30일 병무제도와 인사 및 교육 제도 등 36가지의 국방업무가 내년도에 달라진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군의 전투력 향상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다.

 ① 입영면제 연령 31세 → 36세=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키로 했던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동결된다. 또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 의무자의 입영 면제 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올라간다.

 ② 방산수출 허가 온라인 민원 확대=현재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채취 방법이 구강 내 분비물 채취로 바뀐다. 방산수출 허가와 관련 온라인 민원도 확대 한다.

 ③ UDT·SSU 특수부대 수당 인상=군인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군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의 월급은 올해보다 10% 인상된다. 또한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등 특수부대의 수당과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된다.

 ④ 신병 교육기간 5주 → 8주=신병 교육훈련 기간이 현행 5주에서 8주로 확대된다. 30㎞이던 행군 거리도 40㎞로 늘어난다.

 ⑤ 방수·충격흡수 강화 전투화 보급=장병들의 전투복이 신형 디지털 군복으로 교체된다. 충격흡수 및 미끄럼 방지, 방수 및 땀 배출 기능이 강화된 전투화가 보급된다.

 ⑥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간 9시로=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된다. 예비군 입소시간이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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