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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단지 300가구로 커진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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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접개발 제한 폐지

3월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6월30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ㆍ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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