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위해 생계비 지급 대상 저소득자를 현재 54만명에서 내년 10월부터 15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도 현재 66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2만-5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생활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발주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장애수당지급 대상자도 종전의 생활보호대상 1-2급에서 정신지체 3급중복 장애인까지 포함, 6만1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림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농가부채대책 시행으로 상환이 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 9천21억원을 분할 상환토록 하고 협동조합 개혁으로 일선 협동조합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이자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어 과수 낙과, 인삼 침수 등 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파대와 농약대, 생계비.학자금으로 3천513억원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 22억원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을 연기하며 이자(69억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의 완전 독립사업부제 실시 및 부실 조합, 어촌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 개혁을 내년중 완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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