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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중학교3년은 무상의무교육기간" 딸 수업료 반환 청구소송

중앙일보

입력

○…정인봉 (鄭寅鳳)
변호사는 20일 중학생인 자신의 딸 (16)
이 3년간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2백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鄭변호사는 소장에서 "헌법 31조에 무상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고 교육기본법 8조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피고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교육기본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부당하게 수업료를 징수해왔다" 고 주장.

鄭변호사는 또 "법률로 규정해야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 단서조항은 헌법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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